여수, 교내 불법 도청 '징계 없었다'◀앵 커▶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했던 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육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. 유죄가 선고된 사실을 몰라서였다고 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문형철문형철기자여수여수MBC도청불법 도청초등학교문형철2015년 05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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